설 립 목 적
(장학회 회칙)

총 칙

제 1 조(목적) 
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․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 
국가와 민족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 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자질이 있는 
군산여자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 재능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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